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가락·강서·양곡시장 및 친환경유통센터 임차인과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해준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지난해 1차(’20.2~7월, 6개월), 2차(’20.9~12월, 4개월) 및 올해 3차(’21.1~6월, 6개월) 총 11,157백만원 감면에 이은 4차 감면으로, 연평균 매출액 50억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855개 점포에 4,400백만원을 감면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으나, 소상공인이 아니어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34개 점포에도 485백만원을 감면해준다. 감면금액은 각 점포별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공사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임대료·시설사용료 감면 이외에도 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 미달 시 행정처분을 1/2로 감경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최저거래금액 조정 등의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경호 사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입주자들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피해 지원에도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50%감면 올 12월까지 연장, 내년 1년간 임대료 동결 지난해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 374개 업체 23억6천5백만원 임대료 감면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료 감면 및 동결 등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 중인 영업 피해 취약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지원규모는 월임대료 50%감면 및 다음차수 1년간 임대료 동결과 확진자 발생이나 방문으로 인한 임시휴업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동안 임대료를 면제해주거나 임차인 희망시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해 준다. 공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374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약 23억6천5백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지원내용은 전국 지사에서 지원 대상 임차인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관련 내용을 공지해 감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6월부터 식품벤처센터 임대료 50% 감면…기간도 9개월로 추가 연장 기업부담 완화위해 비대면 마케팅·취업인턴 등 일자리 지원도 강화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윤태진)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식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뿐 만 아니라 전국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식품벤처창업기업의 고통분담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식품벤처센터 임대료를 35% 감면했으나, 6월부터는 50%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감면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식품벤처센터에는 36개 기업이 입주했으며, 165백만원의 임대료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벤처기업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원시설을 통한 기술 및 장비활용 지원사업을 올해부터는 전국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식품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부담율을 완화했다. 기술지원사업은 30%에서 20%로, 장비활용 지원사업은 100%에서 50%로 기업부담을 감면하여 식품기업들이 기술 및 장비활용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